한·일 ‘빅이벤트’ 앞두고 두 번째 수출 허가한 日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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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장관회담 하루 전날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락…규제 명분 약해졌단 시각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던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 1건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1차 수출 허가 이후 12일 만이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8월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8월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8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삼성전자가 자국 업체 JSR에 주문한 6개월 분량의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 8월7일에도 삼성전자는 일본의 수출 허가로 3개월 분량의 포토레지스트를 확보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포토레지스트 공급 측면에서 9개월 정도 시간을 벌게 됐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극자외선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 수입비중이 약 92%를 차지한다. 일본 정부는 7월4일 이를 포함해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명분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출심사 기간이 최장 90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1차 수출 허가에 34일, 이번 2차 허가에 46일이 걸렸다. 예상보다 빨리 수출 허가를 내준 셈이다. 일본 언론은 8월20일 오전 국내 기사를 인용해 수출 허가 소식을 알렸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차 수출 허가 당시에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금수(수출금지) 조치가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제기된 ‘경제보복’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번 수출 허가 소식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민감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 알려졌다. 8월20일에는 한·중·일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회동한다. 8월24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8월28일 시행된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해 일본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 규제 명분이 약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당초 그 명분으로 일본이 꺼내들었던 ‘군사전용 가능성’이 포토레지스트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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