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6‧포르쉐 카이엔 등 경유차 8종 못 판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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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판매금지
1만여 대 인증 취소…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에 과징금 최대 120억원 부과

아우디와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8종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작이 확인 된 1만여 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11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아우디 코리아는 대치동에 서율 최대 규모 전시장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 사진=아우디 코리아
ⓒ 아우디 코리아

환경부는 8월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모델은 아우디 A6 3종, 아우디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모두 1만261대가 판매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두 회사는 배기가스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줄여주는 요소수 분사량을 모의 주행에서만 정상 분사되도록 임의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런 불법 조작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운전조건(0.064g/㎞)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우디 매장 바로 앞 위치한 폴크스바겐 매장에서는 단 한명의 고객도 찾아볼 수 없었다. / 사진 = 박성의 기자
ⓒ 박성의 기자

이번에 적발된 불법조작은 2015년과 지난해 드러난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지난해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아우디 A6와 A7의 요소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아우디폭스바겐 최대 79억원, 포르쉐 최대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두 회사에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릴 계획이다. 두 회사는 인증 취소된 차량을 앞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에 심히 공감한다”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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