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제시된 3.49%에서 후퇴…지역가입자 세대당 月 보험료는 2800원 증가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 3.2%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액수로 따졌을 때 내년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11만6018원이 된다. 올해 11만2365원에서 3653원 오른 금액이다.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정심이 이번에 정한 보험료율 인상폭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49%에서 소폭 감소했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 단체의 인상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제대로 안 내면서 건보료율만 올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지원금은 24조 537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지원금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른 보험료를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