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자에게 20조 푼다…‘1%대 고정금리’ 대출상품 출시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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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대상…대출기간·신청방법 따라 최저 1.85% 금리 적용

오는 9월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자들이 1.85~2.2%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의 신청기간이 2주 동안 진행된다. 1%대 대출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8월25일 발표했다. 그 공급 규모는 20조원 정도다. 소득요건을 둬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상품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1억원 이하다. 단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을 넘어선 안 되고, 현재 대출상품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가 적용돼 있어야 한다. 

대출은 최대 5억원으로 기존대출 잔액 내에서 가능하다.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70%, 60%가 적용된다. 돈을 빌린 시점이 3년이 지나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 최대 1.2%만큼 대출금을 늘려준다. 돈을 빌린 지 1~3년 미만인 대출자는 기간에 따라 0.4~1.2%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기존 대출기간과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이거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 조건을 여러 개 충족할 경우 금리가 더 낮은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변동금리 3.16%인 사람이 이번 상품으로 갈아타면 2.0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그렇게 되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원리금)이 152만5000원으로 지금(168만8000원)보다 16만3000원 줄어든다. 

상품 신청은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하면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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