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조국, 정책 구상 발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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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완결 등 청사진 두루 제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시사저널 최준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시사저널 최준필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한 해명에 앞서 정책 구상부터 발표했다.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정책 이슈를 부각해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8월26일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정책 구상안을 전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라도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판사가 법정형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최장 유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당' 수억원에 노역하는, 이른바 '황제 노역'이 종종 발생한다. 조 후보자는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달라지고 집행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다"면서 "500만원 이상 고액 벌금체납자들의 황제 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환수 대상 중대 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 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소송권에 대해서는 "국가적 부패·비리 행위나 국가 발주공사 입찰 담합 등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의 정책 발표는 지난 8월20일 '조두순법' 확대·강화 등 안전분야 정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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