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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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공급, 4가지 요건 충족하면 갈아타기 가능…추석 연휴 직후 신청

금융위원회가 8월25일 고정금리 주택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오는 9월 최저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7월22일까지 변동금리 혹은 3~5년 등 일정 기간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으로 바뀌는 준(準)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1.85~2.20%의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규제 적용 없이 종전 한도 그대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가령 3억원을 만기 20년, 변동금리(3.16%)로 빌린 사람은 현재 매달 168만8000원씩 갚아야 한다. 하지만 안심대출로 갈아타면 월 이자 상환액이 16만3000원 줄어든다.

서민 대상의 파격적인 정책금융 상품인 만큼 자격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첫째,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혼일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기준이 된다. 다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 1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둘째,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셋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관련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와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부부 기준 1주택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정된 이에 대해서만 대출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 금리는 연 1.85~2.2%인데, 신혼부부·다자녀·배려계층 등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연 1.2%까지 내려간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담보인정비율 70%, 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최대 1.2%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일시납하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증액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환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 창구를 방문할 경우 상담사가 홈페이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이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비고정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하다.

신청 방식도 간편하고 대출금리도 싸지만, 차주 입장에선 따져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야 한다.

종전에 이자만 갚고 있었던 차주가 안심대출로 바꾼다면, 상환 계획을 재설계해야 한다. 또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전 대출 기관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금리 하락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변동금리 대출 상품 이자가 고정금리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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