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대 도박사이트 적발…현금 153억 압수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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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총책‧인출책 등 7명 구속…범죄수익 1000억원 달해
도박사이트 압수금 최고 기록…‘김제 마늘밭 사건’ 보다 많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금 153억원을 압수했다.

이는 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범죄수익금 중 역대 최고금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시사저널 8월23일자 ‘[단독] 인천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과정서 ‘150억’ 압수‘ 기사 참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153억원을 펼쳐놓은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153억원을 펼쳐놓은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총책 A씨(36) 등 7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씨(4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일명 ‘바둑이’와 ‘포커’ 등 불법 게임을 인터넷 사이트와 성인 PC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A씨 등은 약 6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1조7000억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판돈의 10%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약 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의류 및 통신 사이트로 위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서울과 제주, 경북 구미 등 14곳에 사무실을 차려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현금 153억원과 골드바 1개 등을 압수했다. 이는 경찰의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 사상 최고 금액이다.

28일 오후 경찰이 압수금이 담긴 박스를 호송차에 싣고있다.  ⓒ이정용 기자
28일 오후 압수금이 담긴 박스를 경찰이 호송차에 싣고 있다. ⓒ이정용 기자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금을 경찰청 통장에 입금한 뒤, 검찰에 송치할 때 검찰 계좌로 이체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2011년에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일당이 숨겨놓은 5만원권 22만장(110억원)을 압수한 바 있다. 이는 10kg짜리 사과상자 8개 분량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마늘밭에서 찾아낸 현금 110억원을 몰수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수익금 중 일부를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PC방 업주 등 지역별 총판업자와 조직폭력배, 고액 도박 행위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해외로 도피한 서버 운영자는 국제공조 등을 통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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