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의결…‘의원 300명·비례 확대·연동률 50%’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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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121일만에 전격 처리
한국당 “날치기…文정부 갈 때까지 갔다”
8월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8월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8월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8월31일)을 이틀 앞둔 이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여야 4당은 같은 맥락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에 담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먼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 의석 수를 배분한다.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 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 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한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 의결은 지난 4월30일 새벽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121일 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표결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갈 때까지 갔다"며 "민주당의 정개특위선거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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