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뇌물 사건 ‘파기환송’… 뇌물액 늘어 ‘실형’ 가능성 높아져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9 15: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 50억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8월29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즉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뇌물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8081만원이다.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인했다. 이 부회장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제3자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의 법인 돈을 이용한 뇌물은 ‘횡령’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되고 뇌물 공여액이 대폭 늘어난 이 부회장이 향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