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최순실 항소심도 파기 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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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형량 더 늘어날 가능성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들이 8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들이 8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으나,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역사적 재판을 매듭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뤄 체면치레를 하려 했다"며 "대법원의 대법관 역시 이 시기,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국정농단 포퓰리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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