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국정농단 파기환송, 역사의 심판대 오를 것”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30 08: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최씨 강요죄 성립 안 돼”…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 “항소심 선고 그대로 답습”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3)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가운데,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이날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재 변호사가 2018년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이경재 변호사가 2018년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이 변호사는 8월29일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뤄 체면치레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은 ‘국정농단 포퓰리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대법원은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씨 사건에 대해 “일부 죄목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다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건도 모두 파기환송됐다. 

이 변호사는 “오늘 선고는 항소심 선고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다”면서 “애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할 때 강요,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한 정도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2016년 11월20일 기소된 때로부터 2년 9개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때로부터 약 1년 만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며 “법이 허용한 구속기간 15개월 넘긴 상태에서 오늘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적인 재판에서 대법원은 변론이란 절차를 한 번도 정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 하고 끝을 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 창립 71년이 되는 올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법치일로 기록될까 심히 우려된다”는 말도 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