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9.03 09: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활동 위해 교통편의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 넘겨져…은 시장 “정치적 기획” 주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 당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월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월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9월2일 은 시장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아무개씨로부터 불법 특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혜는 운전기사와 차량 등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코마트레이드는 최씨에게 월 200만원과 렌트 차량을 지급했고, 최씨는 이를 이용해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검찰은 당초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 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코마트레이드 측은 최씨를 피고인에게 자원봉사자로 소개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에게서 급여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다. 

은 시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코마트레이드와 제가 연관이 없다고 밝혀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된 점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선량한 정치인을 정치적 기획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공판 과정에서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