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출석 증인 “왜 날 증인으로 세웠나”, 시의원 고소
  • 부산경남취재본부 허동정 기자 (sisa511@sisajournal.com)
  • 승인 2019.09.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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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역세권 감정평가사, 분양가 의혹 제기한 류재수 시의원 고소
감정평가사 김씨 “류 의원 강요와 협박에 의회 증인으로 섰다”
류 의원, “의혹 해소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증인 출석”
신진주역
신진주역 인근 ⓒ 시사저널 허동정 기자

시의회에 출석했던 증인이 시의원을 고소한 이례적인 사건이 진주에서 발생했다.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부지를 평가했던 감정평가사가 경남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민중당)을 고소한 것이다. 자신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류 의원이 자신을 시의회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 등이 고소 이유였다.

류 의원은 ‘3.3㎡(1평)당 345만원을 들여 조성한 땅을 감정평가법인이 272만원으로 평가하면서 시가 200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의혹을 진주시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따진 당사자였다. 의회는 지난해 해당 감정평가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논란 상황에 대한 발언 기회를 주거나 의혹을 따졌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감정평가가 ‘적정’했다고 결론 짓자 증인으로 출석한 감정평가사가 류 의원을 고소한 것이다.

 

감정평가 의혹 논란은 어떻게 시작됐나

감정평가 의혹 논란은 경남도가 진주시를 감사하면서 시작됐다. 경남도는 당시 이 사업 관련 진주시의 처신 등 각종 의혹을 감사한 다음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진주시장을 경고조치했다. 이때가 3년 전인 2016년이다. 

감정평가사에게 고소당한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
감정평가사에게 고소당한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 ⓒ 시사저널 허동정 기자

진주시의회는 당시 “마치 연필을 100원 들여 생산했는데, 70원으로 평가해 팔아버린 격”이라며 특혜가 아니라면 시의 ‘영업 능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 대해 증인채택을 결의했다. 

의회는 11월 감정평가사 증인 3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조사를 했다. 이 조사는 비공개여서, 녹취록은 없다. 조사 후 상임위는 국토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의뢰 건의’ 등 요구사항을 적은 결과보고서를 냈다. 결과보고서에는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 감정평가서에 대한 확인 절차 방안 마련’ 등을 시에 요구했다. 감정평가 문제에 대해 진주시는 당시 “분양률을 높이고자 감정평가가 비교적 낮게 책정됐을 뿐 적법하게 분양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 중인 신진주역 인근
공사 중인 신진주역 인근 ⓒ 시사저널 허동정 기자

이에 대한 국토부의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공급가격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는 지난 7월 나왔고, 감정평가는 ‘적정’이라고 밝혔다. ‘적정’은 감정평가 과정이나 내용, 금액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공문에서 “기본적 사항의 확정 및 감정평가 과정이 대체로 타당하고 감정평가액도 시장가치 증거자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 발표 후 감정평가사 류재수 의원 전격 고소

하지만 시의원에 대한 증인의 전격 고소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증인이었던 감정평가사 김아무개씨는 류재수 위원장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직권남용, 강요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지난 8월 19일 고소했다. 김씨는 “류 의원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했던 이창희 전 진주시장이 추진했던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제기해 왔고, 정치 공세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의원은 감정평가사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부과 및 진주시가 진행하는 감정평가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점을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언급하고 언론 등에도 밝혔다”며 “감정평가사는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한 결과물이기에 증인신문은 의미가 없고 불출석사유서 등을 통해 밝혔음에도 강요에 의해 증인신문에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시의원이 감정평가사들을 겁박해 증인신문 참석을 강요하고 감정평가사들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다. 갑질 시의원의 행태를 방지하고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8월 23일 ‘시의원 고소 취하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명시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근거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소인은 신진주역세권 일부 부지 감정평가를 했으므로, 당연히 감사와 조사에 응해야 하며 증인심문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는데, 증인의 불출석 여부는 의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썼다.

류재수 의원은 “특혜 의혹이 크게 일던 당시는 경남도가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고 시민단체도 고발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의회가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였다”는 견해였다. 그는 이어  “증인 출석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상위법에도 있고 진주시 조례 규정에도 있다. 고소는 공개망신 주기”라고 밝혔다.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진주시 가좌동 일대에 조성하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KTX진주역 이전 계획에 따라 역 주변 96만 4693㎡ 부지에 7181가구 2만여 명을 수용하는 사업이다. 2020년 3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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