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탈루 혐의’ LG 총수 일가 “무죄”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9.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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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14명 모두에게 ‘범죄 증명 없음’ 판결…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도 무죄

150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본무 LG 회장 동생인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아무개씨와 하아무개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선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나 없거나 부족하다며 '범죄 증명 없음'이라고 무죄로 판결했다.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그룹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가 판단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쟁점이 됐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거래소 시장에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특수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거래량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간 특정 거래를 체결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또 특수관계인 간 특정 거래가 없어도 매도와 매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하씨가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둘이서 직접 주식 거래를 그런 식으로 이뤄지게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통정거래 여부에 대해 재무팀이 동시 매도·동시 주문이라는 통정거래 방법과 달리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해 주문한 점을 들어 통정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문대리인인 재무팀에서 주문표 작성, 주문 녹음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아닌 증권회사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할증평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재판들의 판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2011년 대법원 판례도 대량 매매·장외 거래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지적했다. 상증세법상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주식 가치를 할증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은 김씨와 하씨가 LG그룹의 주식 가치를 할증평가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1년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07년 재무팀장으로 부임해 관례대로 주식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할증평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미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하씨는 비록 2013년부터 재무팀장으로 근무했지만 2011년 대법원 판결은 대량 매매나 장외 거래 등에 관한 판례라 이 사건에 대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56억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해 12월 구 회장 등과 관련한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아무개씨 등 2명은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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