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뿐”...曺 부인 소환은 언제?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9.09 14: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조국 법무장관 임명 날 ‘조국 의혹’ 관련 첫 영장 청구...사모펀드 핵심 인물 2명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9월9일 임명했다. 같은 날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들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정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교수의 소환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아무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최 대표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첫 영장 청구다. 영장 청구 2시간여 뒤 청와대는 조 장관 임명을 발표했다. 검찰로서는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은 변함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면서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어떠한 외부조건도 고려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이 위치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이 위치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빨라야 10~11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영장청구가 기각되게 되면 검찰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소환 조사 시기 역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다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결과에 따라 수사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영장 결과를 본 후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장관의 청문회가 열린 9월6일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창 위조 의혹 외에도 사모펀드 의혹, 딸 부정 입시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장관의 부인을 두 번 세 번 소환할 수는 없다. 소환 했을 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영장이 받아들여져 사모펀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 정 교수의 소환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