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승준 입국 금지, 법원 판결 후 판단”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19.09.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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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반칙 없는 병역문화 조성 노력”
가수 유승준씨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씨 ⓒ연합뉴스

청와대가 가수 유승준씨 입국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씨의 입국을 사실상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수천만 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을 비판한 뒤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한 달간 25만9000여명이 참여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회피 의혹을 받고 한 달 뒤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유씨는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7월11일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게 된다.

윤 수석은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점,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남성에 대한 F-4 비자발급 제한 연령을 37세에서 40세로 확대한 점 등을 제도 개선의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하거나 취업 활동을 제한하고, 공직 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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