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펀드’ 관계자 신병확보 불발… 수사 향방은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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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5촌 조카 신병확보가 관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1차전 격인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한 검찰은 실질적인 펀드 운용을 총괄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아무개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0시간30여 분 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조 장관 일가 수사에 속도를 내 온 검찰이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1차전 성격이 강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에 제동을 걸면서 수사에도 다소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범행 관여 정도 및 종(從)된 역할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의 주범이 아니고, 관련 혐의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기각 결정의 요지다. 주범 격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아무개씨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기각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이 수사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나쁘게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법원은 범행 자백, 증거가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의 신병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씨는 외국에 체류중인 상태로, 검찰은 조씨를 소환조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씨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그간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 대해 조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펀드의 운영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해 왔다

앞서 조씨가 조 장관에 대한 청문회 전 펀드 주요 관계자들과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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