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서 제외한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5 12: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대응…깐깐한 통제 적용

정부가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일본이 7월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8월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정부는 현재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공식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추가적인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월28일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월28일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가 이르면 금주 내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해왔다. 가 지역에는 미국과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눈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2에는 일본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가의2에 포함되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가 적용된다. 일본 기업이 지금처럼 한국산 전략물자를 수입하기 위해선 자율준수기업(CP)에만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를 활용해야 한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입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으면 예외적인 허용이 가능해지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깐깐한 개별수출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 이후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열린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향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WTO 제소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WTO 제소를 해오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규정도 준수한 만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