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수술 위해 외부병원 입원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6 09: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3월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2017년 3월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월16일 어깨 치료를 위해 구치소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됐다. 수감 중 허리 디스크 등 지병으로 한의사의 방문 치료를 받거나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 진료를 받아 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지난 4월과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4월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월5일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으나, 심의위는 또다시 불허 의결을 했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9월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8월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