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신청 조건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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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몰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마비되기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9월16일부터 시작됐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9월29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날 오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연 1.85~2.2%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거의 모든 고정, 변동금리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신청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또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의 범위에서 지방(광역시 제외)의 노후(20년 이상)·소형(85㎡ 이하)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부모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방의 단독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대출은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최대 5억원(중도상환 수수료 포함)까지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 제약이 있다.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상품 계획이 공개된 7월 23일 이후 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한 주택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가 10월4일까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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