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브리핑] 지방세 부과액 55년만에 7만배 가까이 증가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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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2329만원→2017년 1조6061억원 부과
수원시, ‘지방세 70년사‘ 발간...변천사 등 한눈에

경기 수원시의 지방세 부과액이 55년전에 비해 7만배 가까이 늘어났다. 1962년 당시 수원시가 부과한 전체 지방세는 2329만2000원이었다. 

2017년 수원시 지방세는 1조6061억9781만원이 부과돼 55년만에 6만9000배나 증가했다. 같은기간 수원시 인구는 11만3326명에서 125만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했다. 

수원시가 발간한 '수원시 지방세 70년사'. ⓒ수원시
수원시가 발간한 '수원시 지방세 70년사'. ⓒ수원시

수원시가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지방세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원시 지방세 70년사‘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70년사는 ▲수원시 연도별 지방세 징수현황 ▲지방세 세 부담 변천현황 ▲지방세 변천사 ▲납세자 편의시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가 부과한 지방세는 1968년(1억1520억원)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고, 7년 만인 1975년(11억6890만원) 1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1982년(117억8959만원) 100억원, 1990년(1207억2829만원) 1000억원을 돌파했고, 2011년에는 1조원(1조 706억8511만원) 시대를 맞았다.

세목을 살펴보면 수원시 주요산업 변천사를 볼 수 있다. 세목별 과징 현황을 보면 1962년에는 전체 부과액 중 자동차세의 비율이 21.7%로 가장 높았고, 도축세가 전체 부과액의 6.4%, 농지세가 5.5%로 뒤를 이었다.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1980년에는 취득세(24억4217만원) 비율이 29.4%로 가장 높았고, 농지세 비율은 1.1%로 급감했다. 

1999~2004년에는 등록세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세가 10.7%를 차지했다. 도축세 비율은 0.18%였고, 농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2015~2018년에는 취득세 비율이 31.5%로 가장 높았고, 지방소득세 26.9%, 재산세 12.6%, 자동차세 9.3%였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해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세금으로 징수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분류된다. 수원시 지방세 70년사는 각 구청 세무과, 민원실, 수원시 공공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세를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책자를 지속해서 발간할 것”이라며 “시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용인 행정구역 조정, 초등생 통학불편 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교로 통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해당 아파트 초등생들은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20분이나 걸리는 용인 흥덕초교를 다녔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달 13일 공포됐다.

두 지자체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계 조정 논의는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1.19㎞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는 불편을 감수했다.

경기도가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협의는 여의치 않았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염 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불합리한 행정 경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협의와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결국 올해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 

이후 수원시와 용인시는 4월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취약계층 6가구 주거환경 개선 

경기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관내 주거취약계층 6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16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3월~4월 ‘2019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뒤 신청한 33가구 중 형편이 어려운 6가구를 선정해 집을 수리했다. 

재단은 지난달부터 수원시건축사회,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오래된 싱크대는 새것으로 교체했고, 빗물이 새던 지붕은 보수를 마쳤다.

대상자는 재단 직원과 수원시건축사회 관계자가 신청인 집을 점검한 후 선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시설미달 가구(쪽방 등)’와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 중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를 우선으로 했다. 

매탄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예전에는 전등을 켜고 생활해도 어둡고, 싱크대도 낡아서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면서 “집을 고쳐주신 덕에 이제는 한결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환한 표정을 지었다.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었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이달 중 ‘2019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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