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시행…한·일 갈등 심화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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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부터 대(對)일본 전략물자 수출기업 개별허가 받아야…日 언론 “앙갚음식 조치”

한국이 예고했던 대로 9월18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빼는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당장의 갈등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9월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관보 게재와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9월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관보 게재와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한국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화이트리스트)을 9월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12일 처음 발표된 이후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91%”라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가’ ‘나’ 등 2개 지역으로 나눴던 수출지역을 ‘가의 1’ ‘가의 2’ ‘나’ 등 3개로 세분화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명단인 ‘가’의 29개국에서 빠져 ‘가의 2’로 강등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개별수출허가를 받게 됐다. 허가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심사 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호연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에 대한 보복이나 상응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한 일본과 시행 배경과 목적도 다르다”며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동안 개정안에 대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강대강 조치에 일본과의 교역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내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신문은 9월18일 “앙갚음식 조치(tit-for-tat)”라며 “한·일 양국 관계가 무역과 역사, 영토 분쟁 가운데 새로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기업이 일본에 원자재를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무역 갈등은 한국 경제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맞제소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9월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단 이호연 무역정책관은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은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 것이어서 WTO 제소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일본과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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