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언제까지 서울 ‘님비’ 떠안나]③ “오수·분뇨 무단 방류, 한강물고기 무차별 폐사”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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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식 한강살리기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한강 '행주, 사용금지 유독약품 '머스크 케톤' 다량 검출"
"화장품 냄새 심하고, 똥물고기 오명에 팔기도 어려워"

서울시가 경기도내 설치해 운영중인 '기피시설'을 두고 지역간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혜택은 서울시민이 누리지만 악취, 소음, 생태계파괴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떠안고 있어서다. 화장장, 분뇨·폐기물 처리시설 등 경기도내 '기피·혐오시설'은 자그마치 56곳에 달한다. 경기도가 서울시의 기피시설 총집합소인 '기피·혐오시설 공화국'인 셈이다.

최근에는 한강 하류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난지·서남물재생센터(분뇨·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무단 방류한 탓에 '생태계 교란'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선상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고양 행주어촌계 어민들로 이뤄진 '한강살리기 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 난지·서남물재생센터가 한강 하류에 심야를 틈타 분뇨와 하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며 "물고기의 등이 굽고 실뱀장어를 폐사시키는 붉은 끈벌레가 폭증해 조업을 못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심화식(64) '한강살리기 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등이 굽은 물고기를 들고 있다. ⓒ시사저널 서상준
심화식(64) '한강살리기 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등이 굽은 물고기를 들고 있다. ⓒ시사저널 서상준

시사저널은 지난 9월18일 심화식(64) 한강살리기 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서울시의 '분뇨·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물재생센터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염하수와 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

"난지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어떤성분과 종류로 얼마나 쓰는지 통계조차 안되는 화학 및 위생약품을 하수처리도 안된채로 그대로 한강에 방류하고 있다. 이미 2015년부터 조업중단 선언을 하는 등 어려움이 심각할 지경이다. 화장품 냄새나고 병들고 등굽은 물고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민들의 연간소득 금액의 약 70%정도에 달하는 실뱀장어와 그리고 물고기 치어를 무차별적 폐사시키는 붉은끈벌레로 어업이 불가능할 정도다. 마늘과 고추가루를 많이 넣고 끓인 매운탕도 화장품 냄새가 심하게 나고, 똥물고기 오명에 팔기도 어렵고 비원인자적 파렴치한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

 하수·분뇨 처리시설인 난지와 서남물 재생센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서울시의 하루에 발생하는 분뇨가 약 1만2500톤인데, 이 중 76%(8500톤)를 난지와 서남물재생샌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난지와 서남물재생센터 규모는 세계최대 규모다. 행주어장내 한강물의 52%가 이 곳 처리장에서 방류된 물이다. 결국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한강하류 수질과 어업에 절대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더구나 바로 아래 신곡수중보(김포대교 하류 위치)가 가로막고 있어 강물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자연정화되는 자정작용도 어렵다. 신곡수중보로 가로막힌 행주어장은 한강에서 최고로 오염된 지역에 해당된다는 서울시 자료도 여럿이다. 서울 종로구 등 7개구는 난지처리장으로, 서초구 등 9개구와 광명시 하수가 관로를 통해 서남처리장으로 유입된다.

서울시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나.

"오염과 무단방류, 화학약품에 대한 무방비, 노후 및 낙후된 물처리시설에 대한 피해원인을 숨긴채 진실이 왜곡된 조사용역은 현장에 맞도록 사실대로 재실시해야 한다.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는 서울시 잘못과 처벌을 경감시켜 주도록 의심되는 등 물고기 스트레스와 초기우수 등에 의한 자연현상적인 어업피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대체 끈벌레도 바닷물 혼합된 기수역이 원인이라면 낙동강, 영산강등 전국의 많은 하천하구의 기수역(汽水域) 지역이 동일 현상을 보여야 될 것인데 결국 (보고서는)모순인 셈이다. 공주대학교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상류인 연천이나 청평(가평)과는 달리 한강의 행주붕어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 사용금지 유독약품인 '머스크 케톤'(Musk ketone· 화장품·위생용품의 성분)이 다량(11.2㎍/kg) 검출되는데, 선진국 논문 등에 의하면 이러한 성분은 기형과 생식불능과 후세세대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민물고기는 원래 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 정말 그렇다면 시민들이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서울시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유독약품이 검출됐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나. 

"우리나라는 하천이나 하수에 대해 화학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분명한 것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난지, 서남, 탄천, 중랑)의 방류수에는 많은 종류의 난분해성 유해물질과 합성머스크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주변 환경과 생태계, 인체에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실제로 물고기에 축적돼 화학약품 냄새가 풍길 정도로다.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에서는 기형, 생식작용 저해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난지와 서남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는 다량의 머스크케톤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로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이들 화학물질들은 서로 간에 상승작용이 일어나면 작은 환경변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재생센터에서 분뇨·하수 등을 한강에 무단방류해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알고 있다.

"난지(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가 분뇨와 하수를 심야에 한강에 무단방류함으로 지난 2016년 6월 압수수색 이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전문기관 의견수렴을 위해 기소중지됐다가 최근에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로 알고 있다. 문제는 물재생센터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현재까지 한강으로 위법한 무단방류(고의적 수질조작)가 조직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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