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신축 현장 산재사고 근로자…‘의료사고 사망’ 의혹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09.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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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결과 ‘패혈성 폐색전증’…경찰, 의료진 과실 여부 수사 착수

인천지역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친 외국인 근로자가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 내 감염’으로 숨진 정황이 나왔다.(시사저널 7월29일자 ‘[단독] 공사 현장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 ‘의료사고’ 논란’ 기사 참조) ‘패혈성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숨진 A씨가 작업을 하다가 다쳤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전경. ⓒ이정용 기자
숨진 A씨가 작업을 하다가 다쳤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전경. ⓒ이정용 기자

19일 시사저널의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6월23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들어서 있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9)가 약물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인천지역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시공사의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흉추골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초 종합병원 측은 A씨의 사망원인을 ‘패혈증’으로 추정했다. 패혈증은 깊은 상처(창상) 등을 통해 체내로 침입한 균(미생물)에 감염돼 온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A씨의 사망원인을 ‘패혈성 폐색전증’으로 분석했다. 이는 A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종합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다.

이에 미추홀경찰서는 A씨의 사건기록 등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수사팀으로 넘겼다. 또 의료사고전담수사팀은 A씨의 진료기록 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숨진 A씨의 유족은 지난 7월30일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가 숨진 원인을 명확히 밝혀 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제출했다.

한편 A씨가 숨진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서 4등급(35~55점 미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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