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 공유재산 불법 전대계약 드러나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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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화마을 시설 3곳 재 임대…공유재산대부계약 규정 위반
경찰, 공무원 2명 직무유기 입건…불법행위 확인하지 않은 혐의

인천시 중구에서 활동하는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이 구청의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전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임차인은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낸 상태다.

또 경찰은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의 불법 전대계약을 묵인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천시 중구 송월동에 자리잡은 동화마을 전경. ⓒ중구청
인천시 중구 송월동에 자리잡은 동화마을 전경. ⓒ중구청

보증금 9500만원 받아놓고 월세 260만원씩 챙겨 

23일 시사저널의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은 2015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 동화마을의 초콜릿체험관과 커피숍, 음식점 등 3곳의 시설을 임차하기로 하고, 인천시 중구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공유재산대부료는 연간 2579만원이다.

특히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는 ‘임차자는 임대자의 승인없이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을 하지 못하며, 이를 어겨서 전대할 경우에는 임대자는 언제든지 임차자에게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은 2017년 1월~6월 사이에 중구의 승인절차 없이 이들 시설들을 불법으로 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콜릿체험관은 보증금 4000만원과 월세 200만원, 커피숍은 보증금 1500만원과 월세 60만원, 음식점은 전세금 4000만원에 임대해 줬다. 이들 임차인들의 임대계약 기간은 4년이다.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전대해 보증금 9500만원을 챙겨놓고, 매달 월세 명목으로 260만원씩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중구 내부에서도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이 공유재산물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불법 전대계약이 전차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올해 2월11일이다. 중구 관계자는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은 전대금지 규정을 어겼고, 전대계약을 모두 취소하겠다”며 전차인들에게 퇴거할 것을 통보했다.

 

“구청 공무원들, 불법 전대계약 설명 안 해줘”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이 불법으로 전대계약을 맺는 동안, 중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전차인들에게 전대금지 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차인 A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는 과정에서 구청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이 전대금지 규정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중구와 임대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과 임대계약을 맺는 비정상적인 계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7월8일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보증금 3700만원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 측은 A씨에게 보증금 4000만원 중 300만원을 돌려줬지만,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중구 소속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차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 측이 불법 전대로 챙긴 부당이득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 측과 전차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전차인들에게 전대금지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차인들에 대한 후속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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