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논란에 이례적 해명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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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추가 영장 발부로 지체돼”…“가족 권유로 점심 함께했지만 대금은 별도 지불”

검찰이 9월2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전날 조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동안 진행한 데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입회한 변호사가 꼼꼼하게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집행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월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기 중인 취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월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월24일 오전 취재진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압수수색 당일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음식 9그릇이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의 눈에 띄기도 했다. 수사팀이 배달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압수수색을 이어간 것이다. 그러자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후 3시께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팀 식사대금은 조 장관 가족이 한꺼번에 낸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9월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9시쯤 조 장관 자택으로 들어간 후 저녁 8시가 돼서야 밖으로 나왔다. 압수수색에 꼬박 11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날 압수수색이 일반적인 주택 압수수색에 걸리는 시간보다 오래 지체되자 갖가지 추측과 함께 논란이 일었다.

한 주민이 금고를 열기 위한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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