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부당이득’ 복지법인 대표 등 11명 적발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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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숙박업소 운영 수익금 사적 유용·일반인에 숙박영업
부대시설 불법 대여 돈벌이·허위 근로계약 작성 보조금 부정수령도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 26일 수사결과 브리핑, 11명 전원 검찰송치

노인복지주택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해 그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복지시설 보조금과 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회복지시설 전·현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적발된 11명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지난 6개월여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7년 개원 초기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임대(20년) 했다.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원~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등록되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 사우나 등 입소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정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회계처리 없이 1억7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탈세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한편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7시간)을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

또한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41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하기도 했다.

원장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 B어린이집 대표는 원장자격을 갖춘 3세반 담임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 ‘임면보고’를 한 뒤 감독관들의 눈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가 단속됐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조2000억원으로 도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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