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2심 “임우재에 141억원 주고 자녀 면접 보장”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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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허락, 재산분할금은 1심 때의 86억원에서 증가…“이 사장 재산 늘었다”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나온 두 번째 판결이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016년 8월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016년 8월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가 9월26일 이혼을 허락하면서 임 전 고문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금을 141억1300만원으로 정했다. 1심 재판 때 결정된 86억원보다 1.6배 가량 늘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1심 선고 뒤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임 전 고문의 경우 채무가 추가된 부분이 있다”며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1심 때보다 커졌다. 면접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었고,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다. 이 사장이 면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명절에는 설이나 추석 때 한번 2박3일 면접이 허락되고, 여름·겨울방학에는 6박7일이 허락된다. 이러한 조건은 두 사람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재판부는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까지 불렸던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의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은 임 전 고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을 86억원으로 정하고,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은 임 전 고문의 항소로 열렸다. 

그 사이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1년6개월간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애초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3부(당시 재판장 강민구)가 맡았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장이 삼성가(家)와 관련 있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가사2부로 사건이 배당, 올 2월에야 첫 변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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