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연쇄살인 결론…“남편 이어 의붓아들 살해”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9.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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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 없지만 사건 현장의 수면제와 고씨 행적 등 근거로 기소의견 송치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네 살 의붓아들까지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이 결론지었다. 의붓아들이 사망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9월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9월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입건한 고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9월30일 알려졌다. 범행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면제 성분과 고씨의 행적 등이 그의 혐의를 입증한다고 봤다. 

고씨의 의붓아들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전신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당시 집 안에는 고씨와 현 남편 A(37)씨 둘만 있었다. 고씨는 경찰에 “사건 당일 다른 방에서 남편(A씨)과 아들이 잠을 잤고 깨어보니 사망한 걸 알았다”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잠결에 사고를 저질렀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후 의붓아들이 숨진 날 고씨가 깨어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또 고씨가 사고 전날 저녁 아들에게 수면제 성분을 넣은 카레를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했을 때 썼던 방법과 동일하다. 다수의 프로파일러는 “고씨가 의붓아들이 새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고씨를 최종 피의자로 지목했다. 

한편 A씨는 6월13일 제주지검에 고씨를 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씨 또한 7월22일 “나를 살인범으로 몰아간다”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앞서 고씨는 5월25일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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