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 바꿔 정경심 ‘비공개 소환’ 검토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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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월1일 "최근 언론 관심이 폭증하고 정 교수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어떻게 소환할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5일 정 교수의 정확한 출석 날짜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지만 '통상적 절차'에 따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 절차란 별도의 통로로 출석시키지 않고 보통 피의자들처럼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소환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수사보안상 필요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을 지하주차장 등 별도의 경로로 출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이 이런 방식으로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1층 출입문으로 출석할 경우 언론 노출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은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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