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언급된 유승준…병무청장 “입국 어려울 것”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0.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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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
가수 유승준 ⓒ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 연합뉴스

17년째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이름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10월4일 미국에 체류 중인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 청장은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 판단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열린 유씨 측은 9월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유씨 측은 외국인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씨에 대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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