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칼 댄 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에 혜택”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0.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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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적용 대상 확대…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신규 지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0월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0월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월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당정청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경우 166만~221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현행법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47만 명에 불과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고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호망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현행법상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9개 직종에 불과하다. 

당정청은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늘렸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0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고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고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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