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운행 부산교통 ‘봐주기’ 처분 논란
  • 부산경남취재본부 허동정 기자 (sisa511@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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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후 최대 5000만원 과징금 부과
시민단체 등 “조 시장 큰아버지 회사에 가장 약한 행정처분 내려”
진주시 신안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시내버스 탑승을 하려 하고 있다. ⓒ시사저널 허동정
진주시 신안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시내버스 탑승을 하려 하고 있다. ⓒ시사저널 허동정

“과징금 처분을 꼭 세게 해야 하나. 봐주기가 아니다.”

“아니다. 진주시장 큰아버지가 대표이고 아버지가 임원인 회사의 불법 행위를 시가 가장 약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철저히 봐주기를 하고 있다.”

시내버스 수 대를 동원해 1년여를 불법운행한 경남 진주시 부산교통에 대한 경남 진주시의 대처를 두고 시와 시민단체 등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부산교통은 현 조규일 진주시장 큰아버지가 대표이고, 아버지가 임원인 회사다.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 초선인 조규일 시장 당선 후 면허 취소, 고발 등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시내버스 6대를 투입해 1년 3개월을 운행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8월 30일 불법운행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부산교통은 판결 후에도 9월 28일까지 무려 1개월 정도를 더 운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부산교통에 1회만 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5000만 원을 부과하고, 2200만 원 정도의 유가보조금을 환수 처분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시의 처분 자체가 봐주기 또는 특혜란 견해다.

시장 취임 후 불법 운행 중에는 시가 법정 다툼 중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 확정판결 후 불법운행을 계속했음에도 과징금, 과태료,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재정지원금 환수와 지급중단, 사업 정지, 면허취소, 형사고발 등 할 수 있지만 과징금 등만 부과해 또다시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주지역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부산교통은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라며 “이런 회사에 1회,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5000만 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가 내린 과징금은 여러 처분 중 가장 약한 것이고 이 자체가 봐주기”라고 말했다.

진주 시민단체는 시가 부산교통 재정지원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민행동 관계자는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법령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산교통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과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민중당)도 계속해 특혜를 주장한다. 류 의원은 9월 26일 시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교통은 진주시장 취임 이틀 전 불법운행을 시작했다. 타이밍 기가 막히다. 아니나 다를까 고작 과징금 처분에 그쳤다. 그래서 봐주기라는 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지역 대학 교수 A 씨는 “시가 재량권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 같고 시장 가족 관련 회사라서 그런지 주위에서 특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나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런 주장과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와 변호사 등 자문을 거쳐 지난해 9월 과징금 5000만 원을 처분했지만 시가 행정소송에서 져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후 다시 5000만 원을 처분했다. 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꼭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처분을 해야 하니까 규정에 따라 부과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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