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동생, 영장심사 포기…서류로 구속여부 결정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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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강제 구인돼 서울로 이송 처리됐지만 영장심사 불출석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아무개(53)씨가 10월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구속 여부는 서면 심사를 통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아무개(53)씨가 10월1일 오전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아무개(53)씨가 10월1일 오전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이날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심문포기서를 냈다. 법원 관계자는 “조씨에 대한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통해 조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까지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씨는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사기일 변경신청서를 내고 부산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병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조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 본인도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씨를 서울로 데리고 올라왔다. 

조씨는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허위 소송을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돈을 받고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도 적용돼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0월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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