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찰개혁안 발표…“검사파견 최소화 시행”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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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 맞아 직접 발표…‘심야조사 금지’ ‘직접수사 축소’ 등 위해 10월부터 관련 규정 시행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 등 검찰이 내놓았던 자체 개혁안이 시행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10월8일 공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 장관은 취임 한 달 째인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찰개혁 방향을 설명하는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훈령과 예규를 통해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파견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항은 대검찰청이 10월1일 지시한 내용이다. 다만 검사 파견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법무부는 신속 추진과제로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시행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꼽았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와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본인의 뜻으로 사임하는 행위) 제한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10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10월 중으로 검찰청 내 반부패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 최소한으로 둘 예정이다. 이는 대검찰청이 밝힌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한 개혁안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혁안 마련을 위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과의 간담회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참고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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