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명재권 판사 “다툼 여지 있다”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10.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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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툼 여지 있다” vs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웅동학원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할까

법원이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조 장관 배우자 정겸심 동양대 교수를 3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던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9일 새벽 2시23분쯤 구속 필요성을 서면 심리한 뒤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0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0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명 부장판사는 서면 심사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소견서와 조씨 주치의 면담을 거친 결과 조씨가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뒤 조씨를 강제 구인했다. 이후 조씨는 심문을 포기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자산을 취득하려 한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2억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됐다는 의혹이다. 조씨는 이같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8일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사모펀드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금주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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