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이라더니…‘가짜 인증’에 잔류농약 검출까지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0 18: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최근 두달간 친환경인증 농가 등 216곳 대상 점검
허위 인증표시 부착 판매·광고 등 위반업체 11곳 적발 행정조치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기농 표시를 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26일부터 2개월간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41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가평군의 A씨는 2018년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자신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올해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을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더욱이 해당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이미녹타딘 0.0343㎎/㎏)이 검출됐다.

B씨는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을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수원시 소재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광고판을 부착,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다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박스 300여매를 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로 인해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