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급식 대란’ 우려 사라졌다…학교 비정규직-당국 교섭 잠정 합의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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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8% 및 근속수당 2500원 인상키로…17일 예고됐던 총파업 “없던 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임금교섭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이뤄, 오는 10월17일로 예고됐던 2차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차 급식 대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사그라질 전망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정부와 교육당국에 직접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정부와 교육당국에 직접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10월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교섭단에 따르면, 양측은 기본급 1.8% 및 교통비 4만원을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현재 월 3만25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리는 임금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지난 10월11일 최종 교섭 때 학비연대는 기본급 5.45% 인상과 근속수당 3만5000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과 2020년 기본급 5만원 인상, 교통비 4만원 인상, 근속수당 3만4000원 등을 고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기본급은 교육당국이 제시한 안대로, 근속수당은 학비연대가 제시한 안대로 타결된 것이다. 그러나 근속수당 인상안을 올해 회계연도에 소급적용할지, 내년도에 적용할지 등의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유형(영양사-사서직종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만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만3000원으로 합의했다.

1,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추어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 간, 직종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잠정)에 집단교섭 대표인 광주교육청이 주관해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 인상안을 놓고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막판 교섭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오후 교섭까지 기본급 1.8%(약 3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5.45% 인상을 요구하던 연대회의가 교육당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양측은 내년 기본급 인상률을 2.8%로 하는 것과 교통비를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되 기본급에 산입하는 데도 합의했다.

자정까지 이어진 막바지 교섭은 현재 3만2500원인 근속수당을 올릴지 동결할지 등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연대회의는 애초 근속수당을 5000원 올리자는 입장이었다가 2500원 인상으로 타협안을 제시했고, 교육 당국은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에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연대회의는 이번 막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17~18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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