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조국 사퇴는 결국 지지율 때문…최대 패배자는 문 대통령”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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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도·청년층 판단 과소평가” 주장…‘내각 총사퇴’ 언급도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1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결국 지지율 때문"이라며 "청와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최대 패배자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정의 가치가 훼손된 것도 큰 손실이겠지만 독선과 불통의 이미지를 국민들 가슴에 새긴 것이 가장 뼈아팠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은 조국 사태를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 아니라 진영 간 전쟁으로 규정한 전략적 오판"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지층의 충성심과 크기에 대해 자신했겠지만, 결과는 지지층의 크기가 절대 다수 국민에 비해서는 소수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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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 싸움은 애초부터 보수 진영이나 한국당, 검찰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선 자신을 찍었지만 조국 임명은 잘못됐다는 중도층이나 젊은 층을 과소평가했고 그것이 되돌아오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중도층 이탈에 따른 지지율, 최저치 경신이 조국 사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 나온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사과는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한마디가 전부였다"며 "나머지는 전부 다 남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국 장관이 겸허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이번 민심에서 드러난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고. 한편에서는 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국정 쇄신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옛날 같았으면 집권 여당에서는 국정 쇄신을 위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드시 나왔을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여당 내에서는 당연히 국정 쇄신을 위해 이런 주장이 나왔어야 될 텐데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알아서라도 이 성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각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도 내각 총사퇴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 전면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일부 뜻 있는 의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리 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더라도 성난 민심에 대해 제대로 된 소신 발언이 안나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검찰의 정말 나쁜 관행들, 특히 권력에 꼼짝 못하고 하명 수사로 일관하거나 별건수사 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넘어 검찰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설이지만 조국 사퇴가 검찰이 이런 나쁜 관행을 바꾸는 데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다만 "검찰 개혁이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본령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고 지금껏 검찰이 정권에 꼼짝하지 못하고 하명 수사로 일관한 것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너무 많아서 권력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조정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며 "검찰이 내부에 대해선 스스로 칼을 들이대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검찰 내부의 감찰 기능을 어떻게 제대로 확보할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들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만들자는 대안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이 있고, 공수처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하고 검찰 직접 수사는 범위를 축소하고, 특히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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