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브리핑] ‘위례지구 폐기물시설 설치부담금’ 위헌법률 심판제청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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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폐촉법 근거 부담금 부과…LH, 부과처분취소소 제기 재판 계류
김상호 시장 "택지개발 이익 얻는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지적

경기 하남시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15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왼쪽에서 두번째)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하남시
김상호 하남시장(왼쪽에서 두번째)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하남시

시는 이들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에서 부담금액을 다투는 소를 제기해 현재 3건의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재판의 쟁점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지 여부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나, 현재 폐촉법 및 법원 판단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 세금으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지하설치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지상설치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호 시장은 이와 관련 “시는 위례지구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 폐촉법의 위헌 여부를 신청하게 됐다”며 “현행 폐촉법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현행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만으로는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산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돼 입법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8월28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해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하고, 경기도내 9개 시군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김 시장을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달 27일과 이달 11일에 2차례 특별위원회를 갖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기관 방문 건의 및 국회 포럼 개최 참석 등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시,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동판 받아

경기 하남시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전’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와 동판을 받았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지난 14일 열린 평생학습대전에서 김상호 시장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 등을 수여받았다.

교육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평생학습도시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주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

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조례제정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전담부서 설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전문 인력 확충 ▲의회 결의문 채택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올해 3월‘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최종 발표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비전과 목표, 평생학습 사업계획 등에서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국비 9000만원을 지원 받아 ▲빛나는 평생학습마을 ▲별자리 학습공간 ▲우리동네 훈장님 등 국비 매칭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평생학습마을의 경우 2019년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5개 마을과 하남시 지원사업 10개 마을 등 총 15개의 평생학습마을에서 약 3000여명의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빛나는 학습공간(별자리학습)은 현행 20개소에서 연말까지 50개소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 이며, 내년까지 시민에게 100개소의 학습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동판을 전수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공동체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인증현판' 11개 판매처에 전달

경기 하남시가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인증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날 현판 전달식에는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공정무역 제품판매처 대표, 하남공정무역협의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다래협동조합 등 11개 판매처에 대한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인증은 ‘하남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 사용 등)’에 따라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 또는 공정무역 제품을 원료로 가공된 생산품을 판매하는 매장(기관)을 공정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하고 공정무역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남시가 빠른 시일 내에 공정무역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의 역량과 홍미라 공정무역대표와 함께 노력하신 공정무역협의회 회원 분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공정무역 운동이 하남시만의 공정무역도시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동안 조례제정, 협의회 구성, 청소년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주신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와 상호간 동등한 교역을 통해 빈곤 없는 공정한 세상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으로, 시는 지난 1년간 준비 끝에 오는 2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2019 경기 포트나잇 개막식에서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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