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브리핑] 미관 저해·보행 방해 ‘불법현수막’과 전쟁 선포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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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공목적·종교단체 등 현수막도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구 정비용역 직원·클린지킴이 투입 집중 단속...수거보상제 확대도

경기 수원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있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했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이 급증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시는 정당,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 등에서 내건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단속은 오후 4시까지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 명이 관내 곳곳을 다니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가 맡는다.

지난 6월 구성된 클린지킴이 26명은 영화초교 사거리·동수원사거리·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시내 34개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펼친다. 하루 한 차례 이상 지정된 교차로를 순찰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또 내년부터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된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적발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28만2722개를 단속해 과태료 40억3132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9월30일 현재 23만여개를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불법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6곳 인증서·인증패 수여

경기 수원시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관내 6개 중소기업을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수원시녹색교통회관에서 ‘수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식’을 열고 수원시산업단지관리공단 내 6개 기업에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 기업은 ㈜비비테크(대표 김시택), ㈜델리스(대표 유광선), ㈜쎄크(대표 김종현), 하나시스(주)(대표 이정용), ㈜디앤엠솔루션즈(대표 이창우), 진아이디(대표 천승환) 등이다.

이들 기업은 국내외적 불황과 기록적인 청년실업률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총 110여명의 청년을 신규 고용해 수원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해당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우선 선정권과 해외마케팅이나 디자인개발비용 지원 시 가산점 등이 부여된다.

시와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원영덕 시 경제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원하는 고용조건과 기업에서 원하는 조건의 눈높이를 맞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창출기업을 선정한 의미있고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기업에서 청년채용에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세무상담데이' 내달말까지 순회 운영

경기 수원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무 관련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세무상담 day’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16일 영동시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전통시장에서 세금 관련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세무 상담day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통시장 세무상담day는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상담)과 마을세무사(국세 상담)가 영동시장·지동시장 등 모든 전통시장(22개)을 찾아 시장 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전통시장 세무상담 day를 운영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 등을 발견하면 세무부서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선재 시 법무담당관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세금 관련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조세 취약계층·영세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가산세 감면·징수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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