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조국 수사’ 정점으로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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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입학·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포함

 

ⓒ 시사저널 고성준
ⓒ 시사저널 고성준

검찰이 10월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사퇴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함없는 수사 의지 피력 등을 거쳐 정 교수 영장 청구에까지 이르며 '조국 정국'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정 교수에게 적용됐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공세에 강하게 응수했다. 조 전 장관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 윤 총장은 "저희(검찰)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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