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습’ 또 시작되나…올가을 첫 예비저감조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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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중국발 황사에 서쪽 지역 미세먼지↑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서쪽 지역 일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선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월2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 시사저널 최준필

10월21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라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충남의 시간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37㎍으로 ‘나쁨’ 기준인 35㎍을 넘어섰다. 특히 충남 보령시의 경우 62㎍/㎥까지 치솟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이날 늦은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적으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19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서해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들어와 그대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어서다.

10월21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시도별 초미세먼지 대기정보 ⓒ 국립환경과학원
10월21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시도별 초미세먼지 대기정보 ⓒ 국립환경과학원

오후 들어 몽골‧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10월22일에도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선 새벽 6시를 기해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는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이들 지역에선 공공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운영 단축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또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0월2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섰다.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고,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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