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롯데 신격호, 형집행정지…“사망 위험 등 고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3 15: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형집행정지 신청 인용…97세 고령과 말기 치매 등 건강상태 고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징역형이 집행 정지됐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이 10월23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10월2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10월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총괄회장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만 97세로 고령인데다 말기 치매로 거동과 의사소통마저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위원회는 형을 집행하면 신 총괄회장의 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0월18일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확인을 위해 그의 거처를 직접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머물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도적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제도다. 그 사유란 △형 집행으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다는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이다. 단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수감도 가능하다. 검찰은 6개월 뒤에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10월17일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당시 변호인은 언론에 “신 총괄회장이 유동식만 겨우 먹는 상태로 영양수액을 맞고 있다”며 “수형생활 중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10월16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그는 가족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해 매점 운영사(롯데쇼핑)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가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이 보유한 롯데그룹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비싼 가격으로 팔아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