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영장심사 끝에…정경심 구속 결정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4 05: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혐의 상당 부분 소명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지난 8월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24일 밤 12시18분에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전날 오전 10시1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는 약 6시간50분 동안 이어졌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자 수감 절차를 밟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게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월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혐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 위조 관련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등이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면서 수사의 칼날은 조 전 장관으로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을 때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빠져나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두 자녀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