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CJ家 3세 이선호, 1심 집유로 석방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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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48일 만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풀려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이씨는 변종 대마 흡연과 밀반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10월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심경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10월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심경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0월24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0월7일 결심공판 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도 “대마 밀수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9월1일 새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5개월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당초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이씨가 9월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되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틀 뒤 구속됐다. 이번 1심 판결로 이씨는 48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씨는 미국 콜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2013년 CJ제일제당 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1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CJ 3세 경영승계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2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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