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재수감 기로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5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27일 만에 출석한 이재용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10월25일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석방된 이 부회장은 이번엔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이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심에선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액은 항소심의 36억3484만원보다 50여억원 늘어 86억8081만원으로 늘어났다.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게 되면서 최종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은 닷새 뒤인 10월30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