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검찰개혁법안 12월3일 부의…야당 반발 누그러들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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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0월29일 부의할 거란 예상 깨고 유예…“여야 합의 최선”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월2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한 달 이상 심사기간을 보장할 테니 여야가 합의에 이르라는 주문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6월1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리를 정하며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지난 6월1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리를 정하며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이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했다”며 “12월3일 사법개혁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초 부의 시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0월29일을, 자유한국당은 1월29일을 주장해 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관련 조항(제85조의2)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하고,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월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며 9월2일 법사위로 이관됐다.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관시점으로부터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을 계산했을 때 10월29일이면 본희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문 의장은 12월3일로 못 박았다.

이는 야당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여야 3당 대표는 문 의장 주재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10월29일) 본희의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할 수 없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야당이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자 문 의장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뒤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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