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경찰 소환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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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이 10월30일 경찰에 소환됐다. 조 회장 부자(父子)는 개인사건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9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9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7시쯤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조 회장을 소환했다. 경찰은 조 회장 본인과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이 2013년 이후 자신들의 형사사건 법률 자문 비용으로 회삿돈을 끌어다 썼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그동안 전직 검사장 등 전관 변호사들에게 회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들 변호사가 총수 일가의 형사소송 대응에 투입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에 대한 첩보를 지난해 9월 입수,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14일엔 이상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조 회장 일가의 부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회장은 9월6일 1심에서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구속을 면해줬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2014년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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