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징계 대상인 불법결행에 “1~2회는 봐준다” 조치 논란
  • 부산경남취재본부 허동정 기자 (sisa511@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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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통해 1~2회 결행 ‘오차범위’로 간주 처벌 제외 결정
진주시 “조사 자료 결함으로 인한 업체 피해 줄이기 위한 조치”
경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야…지자체 재량 의문”
진주시 신안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시사저널 허동정
진주시 신안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시사저널 허동정

경남 진주시가 중징계 사유인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 ‘1~2회(결행)는 오차범위로 간주해 제외한다’고 조치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관련기사 10월21일자 ‘"차가 많아져 시민 편리" 진주시, 불법증회 부산교통 '고무줄 '행정 논란’ 참조]

 

버스업계 종사자 "특정업체 봐주기 또는 표적처벌 우려"

진주시는 지난 4월 30일 각 업체에 보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감회운행(결행) 사실 확인 협조 요청’ 공문에서 오차 허용 단서 조항을 달았다. 자료 오류를 인정해 2회까지의 불법 결행은 빼고 3회부터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시내버스에 장착된 전자장치 마이비 운행 이력을 통해 결행을 조사했다.

이 조치에 따라 1~2회 결행이 없거나 횟수가 적고, 3회 이상 결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는 반발했다. 시 조치가 특정업체 봐주기 내지 특정업체 표적처벌을 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진주시가 마이비 운행 이력을 기초로 업체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버스업체의 1~2회 결행은 삼성교통 75회, 진주시민버스 67회,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을 합쳐 52회였다.

3회 이상 결행은 삼성교통 215회, 진주시민버스 69회,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을 묶어 35회로 나왔다. 전체 결행은 삼성교통 290회, 진주시민버스 136회, 법인이 다름에도 시는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을 함께 묶어 87회로 봤다. 이 조사를 통해 시가 업체에 알린 수치와 실제 결행 결과가 정확히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삼성교통의 결행 횟수는 오류로 밝혀졌다. 전체 290회 결행을 통보받은 삼성교통은 각종 자료를 근거로 실제 결행은 75회(미확인 4회 포함할 경우 79회)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현재 이 결행 문제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행 등 처분을 하지 말라고 해 시는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진주시도 오차를 인정한 조사의 신뢰도도 논란이다. 인력 부족과 시내버스 파업 등으로 조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적 업무에서 정확도가 높다는 BIMS(버스정보관리시스템) 등이 아닌 오류가 가능성이 높은 마이비 운행 이력으로 결행을 확인했다는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BIMS는 시가 2014년 22억원을 들여 버스 운행정보, 결행, 회차 등과 같은 불법운행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마이비는 시내버스 요금함에 붙은 전자장치를 말한다.

이에 관련 업체와 시민단체 등은 시가 오류를 알고 있으면서 신뢰도가 낮은 자료를 통해 결과를 도출, 중징계 사유이자 논란이 잇따르는 결행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마이비 운행 이력과 교차검증을 위한 BIMS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자료가 삭제됐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야, 지자체 재량 개입 의문”

지역 버스업체인 삼성교통 관계자는 “시가 이제 와서 BIMS 자료가 삭제됐다고 말하는 게 문제”라며 “시가 1~2회 결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삼성교통은 현재 진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BIMS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결행에 대한 상세한 처분 조항이 있다”며 “원래 결행은 사업정지가 원칙이지만 적발될 때 마다 사업을 정지시키면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 감차,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순으로 하게 된다. 여기에 지자체의 재량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거듭되자 시민단체 등은 시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주시의회 한 의원은 “삼성교통 결행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전제한 뒤, “삼성교통은 오차범위가 큰 마이비 운행 이력 자료와 함께 DTG(차량 탑재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등을 분석·검증했고, 소명을 하지 못한 4회를 포함하면 290회가 아닌 79회 결행을 셀프 입증했다. 1~2회 결행 제외는 삼성교통 외 특정 업체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시가 의도하든 않든 1~2회 결행을 빼면 결과적으로 조규일 진주시장 가족회사인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이 처벌 받지 않고 특혜를 본다는 주장이 있다. 계속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요구와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진주시를 찾았지만 시 관계자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시사저널은 시에 ‘BIMS와 마이비 운행 이력 교차 검증 의향’, ‘마이비의 신뢰도’, ‘버스 4개 회사 실제 결행 횟수’, 시가 업체에 공개한 자료에 ‘삼성교통 결행 1~2회를 처분한 이유’,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결행 운행이 있는데 없었다’고 한 이유, 조규일 진주시장 친척 관계인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은 다른 법인임에도 결행 횟수를 하나로 묶어서 공개하는 이유’ 등을 확인하려 했다.

진주시로 부터 직접 답을 얻지 못했지만 삼성교통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준비서면을 통해 BIMS 등과 관련한 진주시의 설명을 간접 확인했다.

이 서면에서 진주시는 ‘BIMS는 백업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 확인 후 교차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미완성된 자료로 각 운수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오류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교차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BIMS 교차 검증을 위해 운행이력을 확인하려 했지만 조회 가능한 기간이 6개월 이내란 사실을 알게 됐다. BIMS 데이터는 저장 기간 만료로 모두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BIMS 데이터 공개 여부는 “복구 프로그램으로 복구를 한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며 “백업데이터를 복구하면 현재 데이터가 사라진다. 데이터 확인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복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통은 조규일 진주시장 큰아버지가 대표이고, 아버지가 임원인 회사이다. 부일교통은 조 시장의 사촌이 대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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